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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교육대상
어선중개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접수기간
2.26(월) 09:00 ~ 3.15(금) 18:00
대상자 추첨
3.22(금)
 

2024년도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경과한 자
('18, '20, '22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및 '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 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어선법」 제 31조의 7 및 제 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컨텐츠 담당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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