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자격 요건 및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
2. 보증보험 가입 증서(개인 1억원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3.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4.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5.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어선중개업 접수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모든 서류가 준비 되면 어선중개사무소와 각 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을 비교하여 해당 관할 구역 어업관리단으로 접수(동.서.남해 어업관리단)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요 서류를 등록 후 원본 일체를 어업관리단으로 우편으로 송부
(단,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
2. 방문 접수
- 모든 서류 원본 일체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어업관리단으로 방문하여 접수
단,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어업관리단으로 접수 할 시 본인확인 후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이관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1. 법제처에서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2. www.어선거래.kr 방문, ‘민원안내 - 관련규정 및 서식’(
바로가기)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 시 각 어업관리단에서 신청서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보험 금액은 얼마로 설정하여야 하나요?
개인일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일 경우 2억원 이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는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나요?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확보 시 건축물 용도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건축법에 의거 사무소 및 중개사무소 등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용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공인’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나요?
‘공인’이라는 문구는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용 가능하므로, ‘공인’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확보 가능한가요?
어선중개업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어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증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한 번만 수료하면 되나요?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선중개업 교육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3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하여야 합니다.
어선중개업 등록 마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은 교육 수료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17.9.27.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는 ’17.9.28.일부터 어선중개업 업무를 영위하실 수 없으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신청시 준비서류와 동일하나, 법인 신청의 경우 사진은 법인 대표자의 사진만 필요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법인에 소속된 중개업자도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소속 중개업자의 경우 법인 사무소와 법인용 보증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